채권 회수 자료실못 받은 돈을 정리할 때 무엇이 공개 자료로 확인되고 무엇은 확인되지 않는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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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내용증명 제도가 증명하는 범위와 증명하지 않는 범위, 용지와 통수 같은 형식, 배달증명과의 차이를 공개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이민수 책임 에디터 · 게재 전 사실 확인 담당 · 발행 2026-10-05
읽는 시간 5분참고 자료 3건FAQ 5문항
증명하는 것과 아닌 것 보냈다는 사실과 날짜 적은 내용의 진실은 아님
보낸 사실은 증명, 내용의 진실은 아님

내용증명은 많이 쓰이지만 오해도 많은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안내는 이 제도를 발송인이 발송일에 그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가 분명히 적어 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나요?

남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입니다. 여기에 배달증명을 붙이면 네 번째가 추가됩니다. 수취인이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쓸모가 있을까요. 상대가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하거나 "그때는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고 주장할 때, 날짜가 찍힌 문서가 그 주장을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기한을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은 남지 않나요?

내가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은 남지 않습니다. 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적어 보냈다고 해서 채권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다투면 그 금액은 여전히 다투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와 네 번째는 특히 중요합니다.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안내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문서에 그런 예고를 적는 것은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맞추나요?

내용증명의 작성 안내가 정리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용지 가로 210mm 세로 297mm
제출 통수 원본 1통과 등본 2통
정정 표시 '정정', '삽입', '삭제'와 자수를 여백에 적고 날인
이름과 주소 원본과 등본, 봉투의 발송인과 수취인 표기가 같아야 함
세 통이 각각 갑니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등본 한 통은 우체국에 등본 한 통은 발송인이
원본은 수취인, 등본은 우체국과 발송인

세 통이 필요한 이유는 각각이 다른 곳에 남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상대에게 가고,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통을 발송인이 갖습니다. 나중에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다툼이 생기면 이 세 통이 서로를 확인해 줍니다.

배달증명은 언제 붙이나요?

받았다는 사실까지 남겨야 할 때 붙입니다. 같은 안내는 배달증명이 내용증명우편물을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주소를 옮겨 다니거나 수령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문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빠지면 곤란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으면 대체로 빠짐이 없습니다.

  1.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2.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3. 갚기로 한 시점과 지금까지의 경과
  4. 지금 청구하는 금액과 그 계산 근거
  5.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
  6. 응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절차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안내
  7. 작성한 날짜와 발송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여섯 번째 항목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사실대로 적는 것과, 없는 권한을 있는 것처럼 적는 것은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쓰는 것과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쓰는 것 사이에는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금액은 계산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금이 얼마이고 약정 이자가 얼마이며 지연손해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가 드러나면, 상대가 다투더라도 어느 항목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보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기다리는 기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문서에 적은 기한이 지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답을 보내오면 그 답도 자료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다음 경로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갈립니다.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다툰다면 소송이 가까워집니다. 각 경로의 성격은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 비교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회수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의 기록이지 집행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에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에서 이어집니다.

문서를 쓰는 일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민수
책임 에디터 · 게재 전 사실 확인 담당

공개된 법령 안내와 공공기관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판단은 단정하지 않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대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