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중단시키는 여덟 가지 사유를 공개 법령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강할 수 있지만 지나간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찾고 상대의 주소를 알아내는 데 몇 달을 쓰는 동안 기한이 끝나 버리면, 그때까지의 준비가 모두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은 자료 정리와 시효 확인을 같은 날 시작하라고 적습니다.
채권마다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안내가 적고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 기간 | 근거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상행위'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과 사업자끼리 거래하며 생긴 미수금은 성격이 다르고, 그 차이가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시효는 어떻게 멈추나요?
같은 안내는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 재판상청구
- 파산절차참가
- 지급명령 신청
- 화해 신청
- 임의출석
- 최고
- 압류와 가압류와 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미 흘러간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8년이 지난 민사채권에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뒤로 다시 10년이 열립니다.
여덟 가지가 모두 같은 무게인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둘 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최고는 목록에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밟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 승인은 상대의 행동이라 채권자가 만들 수 없습니다
- 가압류는 보전과 중단을 함께 노리는 선택지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나요?
남은 기간이 몇 달 단위라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일보다 중단 사유를 만드는 일이 앞섭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그 뒤에 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법원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기한이 몇 년 남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못 받은 돈을 정리하는 첫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것 같으면요?
스스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산점이 언제인지,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몇 해 전 상대가 보낸 문자 한 통이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계산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상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안내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은 채권처럼 추심이 금지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날짜를 어디에 적어 두나요?
기한을 다루는 일은 결국 날짜 관리입니다. 종이 한 장이나 달력 앱에 네 가지만 적어 두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충분합니다.
| 적을 항목 | 왜 필요한가 |
|---|---|
| 돈이 처음 오간 날 | 기산점을 따질 출발선 |
| 갚기로 한 날 |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의 기산점 |
| 마지막으로 입금받은 날 |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시점 |
|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 | 최고와 송달 가능성을 가늠할 근거 |
네 칸을 채우고 나면 남은 기간이 몇 년인지 대략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급한지 아닌지를 가르는 용도입니다. 급하지 않다고 나오면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급하다고 나오면 다음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계산은 혼자 해도 되나요?
기간을 세는 일까지는 대체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산점이 애매하거나 중단 사유의 성립 여부가 갈리면 그때부터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글의 표는 어떤 값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보여 줄 뿐, 특정 사건의 기한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무료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통화 전에 빌려준 날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짜,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짜 세 가지를 적어 두면 설명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법령 안내와 공공기관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판단은 단정하지 않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대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