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정리하는 첫 순서
받지 못한 돈을 다루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절차를 고르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확인할 공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못 받은 돈을 정리하는 첫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모으고,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하나 고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이미 지난 기한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근거 없이 절차부터 시작해 비용만 쓰게 됩니다. 이 글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첫 단계에서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먼저 모으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었고,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한 줄로 적을 수 있으면 첫 단계는 끝난 셈입니다. 그 한 줄을 뒷받침하는 종이와 화면을 모으는 것이 실제 작업입니다.
- 약속을 적은 문서: 차용증,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돈이 오간 기록: 이체 내역, 입금증, 세금계산서
- 주고받은 연락: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전자우편
- 상대를 특정할 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네 묶음이 전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과 대화가 남아 있으면 금액과 시점은 드러납니다. 반대로 문서가 잘 갖춰져 있어도 상대를 특정할 정보가 없으면 그다음 단계에서 막힙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소멸시효는 왜 자료보다 먼저 볼까요?
자료는 나중에도 보강할 수 있지만 기한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안내에 따르면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1년 이내 정기 이자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같은 문서는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신청, 임의출석, 최고, 압류와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가 시효를 멈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세 번째 단계에서 고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각 경로는 드는 시간과 비용, 상대가 다툴 때의 전개가 다릅니다.
| 경로 | 성격 | 상대가 다투면 |
|---|---|---|
| 내용증명 | 우편으로 청구 사실과 날짜를 남김 | 다툼과 무관하게 효력은 그대로 |
| 지급명령 | 서류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간이 절차 |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행 |
| 소액사건심판 | 3,000만원 이하 사건의 간이 재판 | 변론기일에서 다툼 |
| 일반 민사소송 | 금액과 쟁점 제한 없음 | 통상 절차로 진행 |
독촉절차 안내는 지급명령이 서류심리만으로 발령되고 채권자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저렴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스스로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연락 방식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안내는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쓰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거나 야간에 방문하고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감정이 앞선 연락 한 번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으로 남길 연락과 남기지 않을 연락을 구분하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방식은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할지 맡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판단은 금액보다 쟁점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금액도 명확하다면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담보와 보증이 얽혀 있거나, 상대가 여러 명이면 판단할 지점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맡기기로 정했다면 상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주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대신하는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인허가와 등록을 거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분류 목록에는 신용조회업자와 신용조사업자, 겸영신용정보업자가 들어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 먼저 무료 창구를 써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항 위주이고 복잡한 사건은 방문 상담으로 안내한다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만 밟으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단계는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정리 작업이지, 회수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반대로 서류가 부실해도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할 수 없어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을 갈라 적습니다. 개별 사건에 무엇이 맞는지는 변호사나 공적 창구의 설명이 먼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상대, 금액,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 남아 있는 자료를 적어 보십시오. 네 칸 중 비어 있는 칸이 다음에 채울 항목입니다.
공개된 법령 안내와 공공기관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판단은 단정하지 않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대신 적습니다.